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년 만에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했다.
29일 공정위 측은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씨는 쿠팡의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권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친족의 임원 재직,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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