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총수 오른 김범석 쿠팡 의장…공정위와 법적 공방 예고

공정위, 기존 법인→김범석 의장으로 동일인 변경  
이에 쿠팡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즉각 반발  
한미 관계 부담 속 통상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도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5년 만에 총수로 지정됐다.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서 법인을 동일인으로 둔 기존 판단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다만, 쿠팡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를 지정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21년부터 외국 국적 창업자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이라는 점이 반영돼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해 친족의 경영 관여가 확인돼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 부사장이 쿠팡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로 꼽힌다. 공정거래법은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부사장의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불러 주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주요 사업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2021년부터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아왔다. 지난해만 약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수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지정으로 쿠팡의 공시·규제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바뀌면 해당 인물에 대한 공시·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동일인 및 친족이 관여한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친인척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되며, 김 의장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쿠팡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이날 공정위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결정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김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한미 고위급 채널 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가 향후 외교·통상 현안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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