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완료…양사 마일리지 통합은 언제?

합병계약 체결…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
고객 서비스·안전 운항 향상 집중…시설 투자도
‘마일리지 통합방안’ 관심…공정위 문턱 넘어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한다.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국내 항공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대한항공은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마지막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14일 대한항공의 회사합병 결정 공시 분석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자를 공식화했다. 전날 양사가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며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 앞서 정부와 채권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하자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 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게 된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1: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 변경 인가 등 제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으며, 다음달 중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제반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제반 절차를 차례로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에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고객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중복 노선 재배치, 신규 노선 개발, 공항 라운지 리뉴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투자로는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와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했고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는 중이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사진제공=대한항공>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관련 국내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안이 두 차례나 공정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부담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에 대한 건을 심의해 대한항공 측에 1개월 이내에 내용을 보완해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핵심은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이다. 통합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마일리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항공 소비자들의 일상과 직결된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기업 간의 통합을 넘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지난 9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의 반려로, 앞선 6월 관련 초안을 제출 당일 되돌려 보낸 이후 두 번째 퇴짜다.

2차 마일리지 통합방안에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 지원 △우수회원 통합방안 △마일리지 사용계획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의 전환 비율도 여기에 포함됐다. 1차 반려 때 공정위는 기존 아시아나항공 대비 마일리지 사용처 부족, 마일리지 통합 비율 관련 설명 미흡 등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항공업계는 당초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것으로 보고 재수 끝에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연이은 반려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좌석 공급을 계속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면밀히 협의 중”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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