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영풍의 항고를 기각한 이후, 영풍 측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고려아연 승소가 이달 14일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을 거절한 고려아연의 조치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4월 15일 고려아연이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 화학물질 추가 취급에 따른 법적 위험, 저장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 측에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같은 해 7월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계속 고려아연이 처리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8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올해 4월 영풍의 항고를 기각했다. 영풍은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영풍이 아연을 생산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에도 고려아연에게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최종 승소는 당사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영풍이 20년 넘게 자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험물질 관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왔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