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콜마종합기술원. <자료제공=한국콜마>
한국콜마가 자산 증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3년 만에 지주사 지위를 내려놓았다. 다만 HK이노엔 등 주요 자회사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그룹 지배구조 변화보다는 지주사 규제 부담 완화에 따른 투자·사업 운영 유연성 확대에 무게가 실린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지난 22일 2025년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콜마는 2023년 중간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3년 만에 지주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콜마그룹의 지배구조는 콜마홀딩스→한국콜마→자회사로 이뤄진다.
이번 지주사 제외의 핵심은 자산총계 증가에 따른 지주비율 하락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주비율을 산정할 때 자회사 주식가액은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판단한다. 한국콜마가 보유한 자회사 4곳의 지난해 장부가액은 HK이노엔 4101억원, 연우 3352억원, 콜마유엑스 73억원, 엠오디머티어리얼즈 5억원 등 총 7530억원 수준이다. 기존 자회사들의 장부가액은 전년과 동일했으며 지난해 3월 콜마유엑스가 자회사로 추가 편입되면서 73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반면 한국콜마의 별도 기준 자산총계는 2024년 말 1조4107억원에서 2025년 말 1조5290억원으로 1183억원 증가했다.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보다 전체 자산 증가 폭이 더 커지면서 지주비율은 49.3%로 낮아졌다. 결국 지주회사 유지 기준인 50%를 밑돌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지주사 제외로 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한국콜마는 여전히 HK이노엔의 지분 43.01%를 보유해 최대주주이며, 연우·엠오디머티어리얼즈·콜마유엑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번 변화가 지주사 규제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 확보, 비상장 자회사 지분 50% 이상 확보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지분 투자와 금융회사 지분 보유에도 제한이 따른다.
한국콜마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포함되며 공시 의무와 내부거래 규제 부담이 커진 상태다. 그러나 이번 지주사 제외로 대기업집단 규제와 지주사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부담을 일부 완화하면서 향후 투자와 사업 운영 측면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비(非)지주회사 구조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며 “지주회사 해제에 따른 투자 계획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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