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 노조, 끝까지 간다…가처분 취지 ‘합의안 효력정지’로 변경

동행노조 “초기업노조 공정 대표 의무 위반 검토해 달라”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 관계자들이 5월 26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된 가운데,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가 기존에 제기했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 합의안 효력 정지’로 변경, 법적 대응을 계속키로 했다.

동행노조측 법률 대리인은 29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투표가 종료된 점을 고려해 기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 합의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행노조측은 “이번 투표 절차에서 동행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배제된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노조법상 공정 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동행노조는 지난 26일 수원지법에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는 이유다.

실제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로부터 이번 찬반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 받았다. 

당초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일과 21일 동행노조측에 메일을 보내 “각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부탁드린다”며 “조합원 명부는 21일 오후 2시 명부 기준으로 일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표 당일인 22일 오전 최 위원장은 “이번 잠정 합의안은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 소속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이달 20일 공동교섭단과 사측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며 “투표 권한이 있는 조합원은 공동교섭단에 참가한 초기업노조 및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21일 오후 2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전했다.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을 탈퇴했으니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그러나 동행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투표 마감일 이틀 뒤인 이날로 잡히면서 투표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에 공동교섭단은 동행노조 없이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였고,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앞으로 동행노조는 잠정 합의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간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측은 “동행노조는 공동 교섭단에 참여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교섭 대표 노조측에서 알겠다고 답한 바 없고, 사측에게도 동행노조가 탈퇴했다는 통지가 없었다”며 “탈퇴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공동 교섭단 탈퇴 효력이 발생했을지라도 노조법 어디에도 공동 교섭단에 참여했던 소수 노조가 탈퇴했다는 이유로 공정 대표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없다”며 “탈퇴 이후 초기업노조가 (동행노조에) 투표 절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배제한 것은 문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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