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에 위치한 웅진 본사. <사진=연합뉴스>
웅진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주사로 전환됐다. 과거 웅진 지주사인 웅진홀딩스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사 최초로 회생신청을 한 이후 지주사 자격을 상실한 바 있다. 그러나 웅진은 최근 대기업 집단으로 다시 지정된데 이어 지배구조 재건 작업을 완료했다.
16일 웅진이 공시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에 따르면, 웅진은 지난 2025년 12월 31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5일 지주회사 전환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웅진의 지주회사 전환일은 지난 1월 1일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지주사 자산총액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지주사로 지정된다.
지주사 전환에 따라 웅진 자회사로 6개사가 편입된다. 손자회사는 3개, 증손회사는 1개다. 지난해 말 기준 웅진은 웅진씽크빅 지분 59.73%, 웅진플레이도시 지분 80.26%,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지분 66.67%, 웅진휴캄 지분 50.82%, 웅진에버스카이 지분 75.63%, 더블유제이라이프홀딩스 지분 100%를 소유했다.
또 웅진씽크빅은 웅진북센 지분 73%, 웅진컴퍼스 지분 95.86%를 소유하고 있다. 더블유제이라이프홀딩스는 더블유제이라이프 지분 100%를 소유했다. 이들은 손자회사로 분류된다.
증손회사는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더블유제이라이프가 웅진프리드라이프 지분 74.81%를 소유했다.
웅진은 “지난해 타법인 주식취득 목적의 신규법인 설립·출자, 타법인 주식취득·계열회사 편입에 따라 보유 중인 주식금액이 증가됐으며 이에 따라 지주사의 설립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공시했다.
웅진 지주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행위제한 규정 위반한 사항을 지주사 전환일인 지난 1월 1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에 의거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웅진 관계자는 “지주회사로서 계열사의 성장과 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지주사인 웅진홀딩스는 건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웅진은 2011년 재계순위 31위까지 올라갔지만, 극동건설 부도 등이 겹치면서 2012년 9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2014년 2월, 1년 6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마쳤다.
그럼에도 웅진은 지난 2019년 4분기,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인 4752억원을 기록하면서 지주사 자격을 상실한 바 있다.
다만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웅진의 자산총액은 6조4960억원을 기록, 재계 78위를 기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웅진을 포함하면서, 웅진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대기업 반열에 복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