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인가 D-8…MBK-메리츠,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 지원 놓고 공방 격화

노조·MBK “메리츠, 긴금운영자금 지원 거부” 주장
메리츠 “홈플러스 회생 책임은 MBK·김병주 회장”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 오는 7월 3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에 요구되는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 조달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은 오는 7월 3일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해당 기업과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전날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며 책임을 다하기로 확약했지만, 메리츠금융그룹은 2000억원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메리츠금융그룹이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기업으로서 눈앞의 단기 이익만을 좇는 것을 멈추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적 금융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읍소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등에게 오는 30일까지 2000억원 추가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지난 23일 발송한 바 있다. 지정 기간 내에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홈플러스는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 측에 책임 부담을 요청하고 있다. 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은 지난 2024년 홈플러스 점포를 담보로 약 1조300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파산 시 담보로 잡은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메리츠금융그룹에서 5000억원 넘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금융그룹 측은 “홈플러스 회생의 책임은 정부도, 메리츠도 아닌 MBK와 김병주 회장에게 있다”라며 “더 이상 사모펀드라는 제도적 허점 뒤에 숨어 채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내외에 있는 MBK와 김 회장의 재산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 시 재산 상태 등을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 역시 자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메리츠증원그룹 측은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1000억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미 입금했다”면서 “김 회장과 MBK가 그에 걸맞는 실질적인 자금 출연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MBK파트너스는 재차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재산 공방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라며 “메리츠는 홈플러스 청산 시 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 운영자금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실현 가능성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청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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