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14일 이내 운영자금 마련 못하면 파산 수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1년 4개월 만에 절차 폐지
14일 이내 운영자금 2000억원 조달 못하면 파산
홈플러스 노조, 메리츠금융에 운영자금 대출 요청

홈플러스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14일 안에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해 즉시항고할 경우 회생절차를 재진행할 수 있다. 이에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에게 운영자금 지원을 재차 읍소했다.

3일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 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재판부는 3월과 5월 두 차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에 대해 작다고 판단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운영자금 2000억원을 조달 후 즉시 항고할 경우 회생절차를 재진행할 수 있다. 항고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17일이므로, 마감일은 20일로 설정된다.

그러나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파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파산이 현실화하면, 약 2만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게 자금 대출을 요청했다.

홈플러스 측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측 운용관리사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원의 연대보증만으로 부족하다고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메리츠금융그룹에게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또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또 점포 임대료 감액 협상과 일부 점포 영업중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자국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홈플러스를 주 거래처로 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 총 4400억원 규모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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