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권사에 "임원 보수 많다"며 반대표 던졌지만...부결률 '제로'

작년 주총서 사외이사 선임 반대 2건, 이사보수한도 승인 반대 2건


국민연금이 지난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반대표’를 던진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안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안건은 국민연금 뜻과는 다르게 모두 원안대로 가결돼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7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증권사의 안건 중 4건을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4건 중 2건은 사외이사 선임 관련 안건이었고, 나머지 2건은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안건이었다.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한 증권사는 KTB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다.

KTB증권의 경우 팅 첸(Ting Chen)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해 반대했다. 중요한 지분 관계에 있는 회사의 현직 상근임직원으로 독립성 취약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키움증권에 관해서는 김재철 사외이사의 선임안을 반대했다. 그가 최초 선임 시 5년 이내 계열회사의 상근임직원으로 재직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취지에서였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 이사의 선임을 준용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다섯 가지의 경우에 안건을 반대할 수 있다.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인 경우를 비롯해 △중요한 지분 거래 경쟁 관계 등에 있는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 △재직한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해 사외이사 재직 연수가 당해 회사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해 10년을 초과하는 자 △그 밖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이사보수한도액승인’에 관한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받았다. 당시 국민연금은 두 증권사의 이사보수한도액승인 반대에 관해 “이사보수 한도가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다”고 밝혔다.

이사보수한도 역시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와 경영성과 등에 비해 과다한 경우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안)에 따라 반대할 수 있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규석 기자 / seo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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