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이어 OTT 요금도 내려갈까…“넷플·티빙 등 전방위 압박”

방통위, 넷플·디즈니·유튜브·티빙 사실조사 착수
과기부·공정위도 합세, OTT 업계에 요금인하 압력

정부가 최근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통신업계에 이어 OTT 업계에도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티빙 등 OTT 플랫폼 4곳이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OTT 구독료 인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시행되는 분위기다. 

넷플릭스는 베이직 요금제(월 9500원)를 폐지하고, 계정 공유를 유료화(인당 5000원)했고, 디즈니플러스는 9900원 단일요금제를 1만3900원으로 40% 인상했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올렸고, 토종 OTT인 티빙도 지속되는 적자에 베이직 요금제를 7900원에서 9500원으로, 스탠다드 요금제는 1만9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OTT 요금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넷플릭스 등 4개 플랫폼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해당 법안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 변경 시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TT 서비스도 이 법안을 따라야 한다.

요금고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요금 인상 등의 행위 중단 명령을 내리고 해당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구글과 애플에 대해 유사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 바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출처=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출처=연합뉴스>

방통위의 사실 조사는 OTT 요금 인상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OTT 업계에 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9일 티빙,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업체 5곳과 만나 구독료 인하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같은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도 불러 OTT 요금제 결합 상품 출시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OTT업계도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압박을 받던 통신업계는 지난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통 3사 CEO 간담회 후 다음날 즉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상향했고, 5G 저가 요금제도 이번주 내로 출시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는 OTT 플랫폼 대부분이 해외 플랫폼인 만큼, 정부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디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요금인하 주장에 글로벌 사업자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결국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토종 OTT 업체들만 손해를 보는 역차별을 겪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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