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난해 증권업 이사 보수 한도 반대 의견 '제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지난해 증권업체 이사 보수 한도 의결권 행사에서 단 한 차례도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업종 9개사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관련 의결권 행사에서 모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대우 외에도 국민연금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 관련해 찬성표를 던진 증권사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7년 이사 보수한도액 관련 의결권 행사에서도 80%에 육박한 찬성률을 보였다. 당시 국민연금이 반대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와 교보증권으로 경영성과대비 보수가 과다하는 게 이유였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포함된 ‘이사보수한도 승인’ 규정에 따라 관련 안건의 찬성과 반대를 행사할 수 있다.

이사보수한도 승인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사회 제시한 안건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지침 제10조 제2호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반대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예전에 비해 외부로 많이 공개하는 상황”이라며 “반대 의견에 관해 이유를 공시하지만 찬성 등 안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여전히 알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과 더불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내용 공개 등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규석 기자 / seo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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