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배당 2배로 확대...오너가 배당 수익은 28억 원으로 늘어

삼양식품(대표 정태운)이 지난해 배당을 배로 확대하면서 대주주인 오너가도 28억 원의 배당 수익을 챙기게 됐다. 그러나 횡령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전인장 회장, 김정수 대표 또한 수억 원의 배당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오너일가 소유 회사가 지난해 배당으로 받게될 금액은 총 28억 원이다. 1년 전 배당 수령액인 14억 원에 비하면 1년새 2배가 확대했다.

삼양식품은 전 회장, 김 대표 부부 등 오너일가의 개인 지분, 오너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이 총 47.22%에 달한다.

삼양식품은 수년간 ‘불닭볶음면’ 브랜드가 흥행에 성공하자 수년간 배당을 늘렸고, 지난해에도 배당금을 2018년 대비 2배 늘어난 주당 800원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이렇게 확대한 배당 수익의 절반이 오너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전 회장과 김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해 배당 수익으로만 연간 임금에 준하는 수억 원을 수령했다. 수년간 회삿돈 49억 원을 횡령해 법적 처벌, 사임해 경영총괄을 공석으로 남겨둔데 반해 오히려 수익은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지난해 삼양식품에서만 배당 2억6000만 원, 전 회장은 1억8000만 원을 받았다. 여기에 김 대표와 전 회장이 각각 42.2%, 21% 지분을 보유 중인 삼양내츄럴스가 수령한 배당까지 감안하면 배당으로만 수 억원을 챙긴 격이다.

업계는 사실상 경영 총괄을 맡고 있던 김 대표가 횡령으로 자리를 비웠음에도 수억 원의 배당 수익을 챙긴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삼양식품 측은 배당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단순한 실적 상승 효과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그간 부진했던 실적이 올라 주주가치 제고차원에서 배당 확대를 실시한 것”이라며 “오너가에게 수억 원의 배당금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분 보유에 따른 자연스런 환원”이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김 대표가 사임한 직후인 30일 정태운 대표 단독체제로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당초 삼양식품은 이 달 임기만료를 앞둔 김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주총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김 대표가 취업제한 통지를 받게 되면서 수일 만에 안건을 철회했다. 현재 삼양식품 측은 우선 법무부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윤아름 기자 / arum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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