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선 조정…500만원 초과 시 2.25%

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존 안과 동일한 3% 적용

금융당국이 500만원을 초과한 대부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하폭을 다소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 4%, 500만원 이상은 20만원에다 500만원 초과금액의 3%를 더한 중개수수료 상한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는 3%, 500만원 초과는 15만원에 2%로 1%포인트씩 낮췄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 기준.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5월 21일~6월 30일) 동안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인하폭이 과도하므로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의 인하폭을 25%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 구간은 수수료 상한을 기존 안과 동일한 3%, 500만원 초과의 경우 15만원에 500만원 초과 금액의 2.25%가 적용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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