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시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미약품>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하며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2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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