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데이터 사용허가 신청…마이데이터 앞두고 ‘청신호’

공공보건 의료데이터 사용시 유병자·고령자 상품개발 수월해져


최근 국내 보험사들이 공공보건 의료데이터 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2017년 이후 4년 만에 데이터 활용이 재개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교보생명·현대해상·KB손보 등 보험사들이 공공 의료데이터 사용허가 신청서류를 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사가 통과되면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공공 의료데이터를 신청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이번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해 심평원이 제공하는 공공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이전보다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과 서비스 제공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일단 고객의 성별이나 나이 등 기본 정보부터 각종 치료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연령별, 질환별 위험률을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그동안 데이터가 부족해 난항을 겪었던 유병자·고령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과의 시너지도 주목받는 부분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기존 사업자만 1차 심사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보험사들의 참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2차 사업부터 보험사들도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두 부문 모두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사업적 호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공공 의료데이터 사용허가가 내려지면 약 4년 만에 데이터 활용이 재개되는 셈이다. 앞서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보험사의 공공 의료데이터 사용이 ‘데이터 장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이 중단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다시 한번 논의했지만 여전히 잡음은 흘러나온다. 의료계는 여전히 연구 목적을 벗어나 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해 유관기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면서도 “보험업계 내 인슈어테크가 활성화한 상황에서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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