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징계 확정…시중은행 전환 차질 없을 듯

금융위, 정례회의 열고 대구은행 일부 업무 3개월 정지
당국,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업무정지·20억 과태료 처분
직원 징계, 대주주 적격성과 무관…시중은행 전환 영향 미미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DGB대구은행>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사고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대구은행은 앞으로 3개월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사고와 관련된 177명의 직원들은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징계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가 요건인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금융당국의 결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사고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대구은행에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부당 개설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이체나 주식매매 등 실제 거래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사본으로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일부 직원이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면서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과 관련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고객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가 대구은행의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이 2022년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기존 고객당 1계좌에서 2계좌로 높이고, 이를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하면서 영업점 증권계좌 부당 개설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대구은행 내에는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구은행은 이후 실시한 자점감사에서 형식적 흠결이 있는 신청서(669건)를 적발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측이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기관 제재를 의결했다. 관련 직원 177명에는 감봉 3개월과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징계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지지 않을 전망이다. 직원이 벌인 금융사고인 만큼, 은행법상 인가 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역시 해당 사고가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결정할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내부통제 이슈를 마무리한 만큼, 시중은행 전환 절차에 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 독과점 체제를 깨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 아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대구은행이 예비인가 없이 바로 시중은행 본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대구은행은 이사회 내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전문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고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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