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 담합 제재 착수…“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 담합 없었다” 반발

공정위, SKT·KT·LGU+에 담합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 발송
통신업계 “번호이동 실적 공유는 법령 근거해 KAIT가 제공”
공정위-방통위 ‘불통’ 문제 제기…“방통위가 전면에 나서야”

<출처=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통신업계는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타부처에서 제제가 들어오는 것이 억울하다며 항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는 게 이통사들의 반응이다.  

23일에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형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 문서로, 제재에 착수하기 전에 발송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들 회사의 휴대전화 번호 이동,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및 거래량 담합 혐의를 다루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점 이나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이 장려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적이 낮은 회사는 가입자 수를 회복할 정도로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실적이 좋은 회사는 장려금을 줄여 경쟁사와의 실적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조절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담합 주장에 당사자인 통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통신 3사는 관련법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이행한 것일 뿐, 고의적인 담합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또 다른 규제당국인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공정위가 담합 수법으로 지적한 ‘시장상황반’을 통한 번호이동 실적 실시간 공유가 담합 목적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앞서 이통 3사와 KAIT는 지난 2월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대한 입장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이동 관리기관인 KAIT가 과거부터 동법에 근거해 이동통신 관계자와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로, 시장상황반에서 별도로 공유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단통법 제정 이전부터 이용자 차별 발생 및 시장과열을 파악하기 위한 방통위의 보조지표로서 활용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반은 방통위가 이통시장의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KAIT와 통신3사에 지시해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운영된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리감독 하에 운영됐으며, 이통 3사가 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합의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의 불통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방통위와 공정위가 잡음을 낸 건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연말까지도 플랫폼 시장에 대해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공정위가 돌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발표하며 사전규제로 기조를 급선회 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각계의 비판을 의식해 플랫폼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기간 동안 과도한 판매장려금 제공 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통사들간에 장려금을 담합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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