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지난해 제재금액 16억원…500대 기업 유통업종 1위

지난해 18개 유통기업 중 10개 기업이 제재 받아…제재금액 22억9200만원
GS리테일, 제재금액 1위…판촉비 전가로 공정위로부터 15억8200만원 부과받아
롯데쇼핑, 제제건수 4건으로 1위…제재금액 3억5400만원으로 2위

GS리테일이 국내 규제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금액이 지난해 기준 16억300만원을 기록하며 국내 500대 기업 유통업종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수 기준 1위는 4건의 제재를 받은 롯데쇼핑이 차지했다.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현황을 공시한 23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재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유통업종 내 18개 기업이 국내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22억92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 18개 유통기업 중 10개(55.6%) 기업이 제재를 받았다. 이중 제재금액 1위는 16억300만원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차지했다. GS리테일의 제재금액이 유통업종 내 기업이 부과받은 전체 제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9%를 기록했다.

GS리테일은 지난해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먼저 지난해 1월 판매촉진비 전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억8200만원 부과 받은 건이 단일 금액 기준으로 제일 컸다.

공정위 조사결과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사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 상품을 팔면서, 판매촉진행사를 약정된 방송시간을 넘어 임의로 연장해 진행하고, 판촉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GS리테일은 지난해 7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로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GS리테일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롯데쇼핑이 지난해 제재금액 3억5400만원으로 GS리테일에 이어 제재금액 2위를 차지했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제재 건수는 4건으로 이는 유통업종 내 최다 건수다.

지난해 롯데쇼핑이 받은 제재 중 금액이 제일 큰 것은 11월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3억3700만원이다. 지난해 11월 롯데쇼핑은 판촉비의 부담 전가 금지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제재금액 3위는 1억8400만원(총 3건)을 부과받은 현대백화점이 차지했다. 이어 4위 이마트(2건, 6200만원), 5위 호텔신라(2건, 4000만원), 6위 아이마켓코리아(1건, 2200만원), 7위 호텔롯데(2건, 1300만원), 8위 이마트에브리데이(1건, 900만원), 9위 BGF리테일(2건, 300만원), 10위 신세계(3건, 200만원) 순으로 제재금액이 높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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