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 시대 도래한다”…한국법제연구원, AI 관련 법적 과제·대응 방안 모색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 국제컨퍼런스 개최
인간의 역할, AI로 대체 위한 투자에 AI 열풍↑
지적재산권·개인정보 침해 등 사회 문제도 제기

3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원에서 ‘생성 AI 시대의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공동 국제컨퍼런스. <사진=오창영 기자>

‘챗GPT’가 불붙인 인공지능(AI) 열풍이 거세지면서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국내외 학계와 전문가들이 모여 생성 AI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3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원에서 ‘생성 AI 시대의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인간의 역할을 AI로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벌이면서 생성형 AI 시대로의 전환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와 사회적 문제가 동시에 제기됨에 따라 다가오는 생성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AI를 이용한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할 문제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AI와 관련한 법제도적 발전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생성 AI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 생성 AI에 대한 국내 논의 동향 등 2개의 대주제에 맞춰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생성 AI의 영향과 UN의 논의 동향 △ALI-ELI 인공지능 법원칙 △이탈리아 챗GPT 차단의 배경과 법적 함의 △디지털 서비스와 생성 AI에 대한 EU 관점의 규제 동향 등이 논의됐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국장이 ‘생성 AI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응 전략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엄 국장은 “초거대 AI 혁신 산업 생태계를 서둘러 조성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AI 혜택을 공유하는 AI 일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생성 AI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 법적 과제’,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생성 AI의 개인정보보호법적 쟁점’에 대해 발제했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성 AI의 저작권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정 부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성 AI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이슈는 생성형 AI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인간의 편익과 재미적 요소, 그리고 인간 고유의 영역 침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혼선을 겪고 있는 과도기적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이미 입법화돼 있는 TDM 면책 규정의 도입을 우리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고도의 독창적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에 대한 AI 창작권 인정 여부 역시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 차원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혹은 예술적 표현의 가치가 중시되는 창작 영역에서는 AI 작품을 자신이 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가장 행위에 대해 표시 등록 제도를 보완하거나 AI 식별 시스템의 개발과 같은 법적, 기술적 수단을 확보해 적절히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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