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500대 기업 접대비 15% 감소

매출 6% 증가, 4곳 중 3곳 감축…유한양행 81%, 엔씨소프트‧대웅제약 70%↓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국내 500대 기업이 15% 이상 접대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6%나 늘었다.

조사 대상기업 4곳 중 3곳꼴로 접대비를 줄인 가운데 유한양행 81%, 엔씨소프트와 대웅제약도 70% 이상 감소했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의 매출액과 접대비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970억 원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작년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 원) 축소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반대로 6.3%(13조3656억 원) 증가했다.

조사대상 139개사 중 접대비를 줄인 곳은 102개사(73.4%)에 달했다. 유한양행이 1년 새 81.4%(4억2400만 원)나 줄여 최대폭을 기록했고, 엔씨소프트(74.0%, 7400만 원)와 대웅제약(73.5%, 4억1400만 원)도 70% 넘게 축소했다.

이어 하림(69.3%, 2억8500만 원), 한신공영(63.9%, 4억5400만 원), LIG넥스원(63.2%, 5억3100만 원), 신세계인터내셔날(62.7%, 8900만 원), KTcs(62.0%, 3100만 원), 한양(60.6%, 3억6800만 원)이 60% 이상 줄였다.

금호산업(59.1%, 3억3900만 원), 롯데쇼핑(57.2%, 8억8700만 원), GS홈쇼핑(52.6%, 2억3600만 원), 대유에이텍(51.8%, 1억200만 원), 네이버(51.1%, 7억2800만 원)도 접대비 지출을 절반 이상 줄여 감소폭이 큰 기업에 속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를 늘린 기업은 139개사 중 37개사(26.6%)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접대비가 7200만 원으로 1년 새 94.6%(3500만 원)나 증가했고 롯데케미칼(67.7%, 1억3400만 원), 서희건설(49.3%, 6억 원), 다우기술(46.4%, 2600만 원)도 크게 늘렸다.


업종별로 조사 대상 18개 업종(기타 제외) 중 15개 업종에서 접대비가 줄었다. 제약업종은 51.2%나 줄어 감소폭 최대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4개사 중 유한양행(81.4%), 대웅제약(73.5%), 한미약품(40.5%)이 크게 줄었고 광동제약(25.7%)만 20% 넘게 늘었다.

다음은 조선‧기계‧설비(38.4%), 서비스(29.9%), 유통(25.1%), 자동차‧부품(20.3%), 석유화학(15.7%), 생활용품(12.3%), 에너지(11.4%), 건설 및 건자재(10.3%), 철강(8.3%), 증권(8.0%)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접대비가 증가한 업종은 18개 업종 중 IT전기전자(11.7%), 상사(11.0%), 여신금융(3.6%) 등 3개 업종에 그쳤다.

접대비 내역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어서 상당수 기업은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 매출 10대 기업 중에서도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등 3개사는 접대비 항목을 공시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LG전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등 7개사는 공시하지 않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장우진 기자]

[용어설명]청탁금지법(김영란법)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5년 3월 27일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 척결 대책의 하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익위는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을 발표하고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으며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해 9월 28일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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