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유진투자증권, 올 금감원 제재 4건…업계 최다

삼성증권(대표 장석훈)과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이 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4건의 제재를 받아 업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각각 4건으로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수치였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문에서는 삼성증권이 2억 6400만 원, 유진투자증권이 2억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증권이 올해 받은 4건의 제재 건수 중 가장 굵직한 사례는 지난 4월 발생한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제재 조치다.

당시 삼성증권은 직원 보유 우리사주 계좌에 올해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현금 대신 주식이 들어가는 문제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업무의 일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정지 6월 월과 과태료 1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등의 위반과 더불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시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마련·운용 의무 위반 △착오입고 주식의 매도로 인한 배임 등의 책임을 물었다.

삼성증권은 배당 사고로 구성훈 전 삼성증권 대표 사퇴와 더불어 혁신사무국을 신설해 사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혁신사무국은 현재 사내 정보기술(IT)부문을 비롯 △내부통제 △조직문화 △신뢰 회복 등 회사업무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찾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은 올 초 제재를 받은 전자단기사채 우회 매수 혐의가 가장 큰 재제 사항이다.

유진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2억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의 ‘주의적 경고’를 포함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1명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계열회사 발행 무보증사채권의 최대물량 인수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과 더불어 △자기 인수증권의 신착편입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에 관해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8월에는 유진투자증권 전 재경팀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해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전 재경팀 직원 A 씨는 지난 2014년 5월 ~ 2017년 6월 기간 중 법인카드대금 및 은행수수료 지급 등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유진투자증권읜 금감원 재제 사항과 관련해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 사후 대책 마련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규석 기자 / seo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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