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당국지원에 단체보험 재출시 움직임 ‘눈길’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기초서류 신고·심사과정 생략

금융당국이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을 상대로도 단체보험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보험사들의 관련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단체보험은 영업 과열로 인해 손해율이 높았고, 까다로운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인해 보험사들로부터 외면받는 경향이 있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경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도 이전보다 쉽게 단체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상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기존에는 해당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서류를 사전에 신고하고 심사를 따로 받도록 해 영세사업자의 단체보험 가입이 굉장히 까다로웠다.

전체 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달하지만 단체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아 늘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당국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주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 부담을 덜고 보험사들도 단체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수월해졌다.

과거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영업 과열로 손해율 악화 현상을 겪었지만, 최근 의료비 담보 참조요율이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된 것도 보험사들이 단체보험에 다시 주목하게 된 데 보탬이 됐다.

<사진제공=교보생명>
<사진제공=교보생명>

보험사들의 관련 상품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교보생명은 최근 △(무)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 △(무)교보단체보장보험 등 단체보험 2종을 출시했다. 이는 모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재해사고와 산업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보험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해사망, 재해장해와 산업재해사망, 재해입원·수술, 골절치료를 보장하고, 특약을 통해 교통·산업재해, 재해상해나 여러 질병에도 대비할 수 있다.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재해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을 대비할 수 있는 데다, 단체별 특약 요구에 따라 재해골절·입원·수술, 교통·산업재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도 보장받는다. 긴급하게 기업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립액 인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사진제공=삼성생명>
<사진제공=삼성생명>

앞서 삼성생명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복지보장보험 △기업복지건강보험 등 상품을 출시한 이력이 있다.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들의 별도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도 대비할 수 있다. ‘기업복지건강’은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진제공=보맵>
<사진제공=보맵>

현대해상의 경우 인슈어테크 기업인 보맵과 손잡고 스타트업 단체상해보험 출시한 이력이 있다. 5인 이상이 가입 요건이긴 하지만 기존보다 기준을 낮췄으며 스타트업에 특화된 보장과 보험료로 구성돼 주목받았다.

특히 젊은 연령대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장을 제외해 중복비용을 없애고 입원일당, 대상포진, 치아담보 등 2040세대에서 발병률이 높은 보장을 추가했다. 또 사망 및 후유장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골절 진단비도 보장한다.

보맵 웹사이트내 보맵파트너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 정보와 가입명세를 작성하면 간편하게 가입돼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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