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포럼] 유현성 스마트안전보건협회장 “하청업체 선정에 중처법·산안법 모두 따라야”

“중처법은 시스템 구축, 이행 의무화…산안법,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
“안전 수준 평가,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하면 원하도급간 상생체계 구축 도움”
“위험성 평가 기업, 중대재해 발생시 자체 노력 수사 자료 적시…처분 정도 경감”

유현성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장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24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CEO스코어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원청업체 대표에게 하청업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두 법안의 안전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유현성 스마트안전보건협회장은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24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를 주제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 협회장은 중처법과 산안법 모두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협회장에 따르면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에게 현장의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산안법은 사업장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중처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수급인, 수급인 근로자 등 모든 노무 제공자를 대상하고 있는데 반해 산안법은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사망 시 처벌 수준은 중처법이 산안법보다 강하다.

유현성 협회장은 도급 사업 관련 매뉴얼이 제시한 적격 수급 가이드라인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도급 사업 관련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유 협회장은 “수급업체의 안전 수준 평가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20점, 실행 수준 40점, 운영 관리 20점,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수준 20점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성 평가, 안전 점검, 안전조치 이행 확인, 교육 및 기록 관리, 안전 조업 허가 등 실제 실행해야 되는 분야의 점수가 40점으로 높다는 점은 눈여겨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성 협회장은 “수급업체 안전 수준 평가는 90점 이상 S, 80점 이상 A 등 D단계까지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도급 업무를 맡기면 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업체가 자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이는 결국 원하도급간 상생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유현성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장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24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CEO스코어데일리>

이날 유현성 스마트안전보건협회장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고용부는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5월 22일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유현성 협회장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 중대 재해 빈도, 강도 위주의 위험성 평가 방법을 다른 업종에서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 3단계 판단법 등 이제 쉬운 위험성 평가 방법을 병행한다”면서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험성 평가 시기도 월, 주, 1일 단위로 상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 협회장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 자료에 적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수사관들이 가서 직접 사고 원인에 대해 기업이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수사 자료에 적시를 하게 될 경우 그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의성이 없어진다”면서 “오히려 중대재해를 예방하려 했다면 인과관계가 상당히 적어져 처분의 정도가 경감이 되거나 아예 기소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협회장은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는 인공지능(AI)과 IT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위험성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통합 시스템 ‘안전함’을 개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함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안전함의 안내에 따라 위험성 평가와 TBM을 하게 되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안전함은 스마트폰, 각종 센서,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합 안전 관제 시스템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위험에 사전 대응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궁극적으로 도급과 수급업체가 상생 협력하는 것이 목표다.

유현성 스마트안전보건협회장은 “안전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5조에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집어넣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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