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엔터프라이즈,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90%↑…대부분 정보보안 분야


동원엔터프라이즈(대표 박문서)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대부분 회사기밀을 유지하는 보안서버 유지차원의 정보기술(IT) 용역서비스 내역이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신규 지정된 애경·다우키움은 제외) 계열사 1848곳의 일감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동원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92.0%로 집계됐다.

전년 88.53%에서 1년 새 3.44%포인트 수치가 상승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은 현재 90%를 넘어선 상태다.

동원그룹의 계열사 중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오너일가 보유 지분율이 94.57%에 달한다.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67.98%이 최대주주이며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24.50% △김재국씨 1.26% △김재운씨 0.58% △김재종씨 0.24% △김호랑씨 0.01% 등이 지분율을 나눠가졌다.

동원엔터프라이즈와 내부거래를 단행한 계열사별 거래금액은 △동원F&B 128억8500만 원 △동원산업 43억5500만 원 △동원시스템즈 44억6600만 원 △동원냉장 2억2700만 원 △동원건설산업 16억6100만 원 △동원팜스 21억500만 원 △동원홈푸드 59억8200만 원 △동원CNS 1억3600만 원 등이다.

이어 △동부익스프레스 56억2700만 원 △동원로엑스 2억1800만 원 △테크팩솔루션 33억9500만 원 △동원와인플러스 5000만 원 △동부인천항만 1억7900만 원 △동부광양물류센터 2600만 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4억1900만 원 △동원TLS 700만 원 등으로 총 16개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발생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내부거래 내역은 정보기술(IT) 용역서비스, 연수원 운영수익, 인사·총무용역, 상표권, 임대료, 배당금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내부거래 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보기술(IT) 용역서비스의 경우, 전자자원 관리시스템을 마감하고 원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익을 남기는 부분은 아니다.

공정거래법도 회사기밀을 유지하는 보안서버 유지차원의 거래일 경우 기업의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에 대한 목적을 위한 금액에 해당돼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예외로 분류한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웃돌긴 하지만 일반적인 일감몰아주기 이슈로 문제 삼기 어려운 이유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주요 규제대상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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