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포럼] 서용윤 동국대 교수 “원청 중심 책임 부여가 추세…계약서·협정서 활용”

“기업 부지에 속하는 한 모두 기업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뒤탈 없어”
“수급업체 역할, 계약상 명시해야…공동 수급에서는 공동수급협정서 이용”

서용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가 24일 열린 CEO스코어데일리의 ‘2024 산업포럼’ 현장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산업재해에 있어서 원청(도급사) 중심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원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다수 협력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원청이 되는 기업이 계약서나 협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CEO스코어데일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을 주제로 ‘2024 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서용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강연을 통해 “요즘 원청의 사회적 책임이 많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슈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관리 역할 기준을 검토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경영자까지 사고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도급 목적과 장소, 활용되는 자원에 따라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하냐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용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크게 장비가 누구 것이냐 하는 자원의 문제와 도급 목적의 문제, 도급 관계의 문제를 보고 있다.

서용운 교수는 원청이 되는 기업이 책임 소재를 스스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경우 수급업체와 작성하는 계약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서용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가 24일 열린 CEO스코어데일리의 ‘2024 산업포럼’ 현장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서용운 교수는 “도급 자원의 문제에서는 기업이 제품 생산에 있어 전문성이 없거나 생산 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수급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계약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도급 목적과 장소에 따라서는 기업의 부지에 속하는 한, 모두 기업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뒤탈이 없다”면서 “수급업체 직원도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면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용윤 교수는 “공동 수급에 있어서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역할과 작업, 장소 범위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용윤 교수는 “중처법에서는 사고 상황을 봐서 책임 유무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는 갖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경영자 스스로 지속가능한 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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