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포럼] “중대재해 예방, 원하청 상생협력이 필수”…안전보건 관리방안 모색

24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 다뤄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장‧율촌 변호사‧동국대 교수 강연 진행  
“지속적인 위험 저감 노력위해 효율적으로 토의하고 모색해야”  

박재권 CEO스코어데일리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산업포럼’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박재권 CEO스코어데일리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산업포럼’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데이터저널리즘의 선구자 CEO스코어데일리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관리 방안과 법적 대응 방안, 운영 방안 등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산업포럼은 국내·외 산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개회사를 통해 포럼의 포문을 연 박재권 CEO스코어데일리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산업 안전은 중요한 문제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많이 생겼다”면서 “이번 포럼은 이와 관련한 디테일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대표나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실제 대기업 대표가 구속되거나 실무자들이 검찰 조사 받는 일도 비일비재한 만큼 기업들에 있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유현성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산업포럼’에서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유현성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산업포럼’에서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포럼 첫 강연은 유현성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회장이 맡았다. 유 협회장은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 및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고용노동부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1200여개가 넘는 산업안전보건 의무 규정으로 기업은 법령 기준을 맞추는데 급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힘을 합쳐 위험을 찾아내고 감소시켜 재해 예방을 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근로자의 참여와 공유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통해 상시적으로 근로자에 환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협회장은 “사고 발생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고의성이 없고, 오히려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처벌 정도가 경감되거나 기소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마트 위험성 평가로 손쉬운 유해‧위험요인 평가와 법규 준수가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 정대원 변호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산업포럼’에서 ‘사례로 보는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 범위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법무법인 율촌 정대원 변호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산업포럼’에서 ‘사례로 보는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 범위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이어 법무법인 율촌 정대원 변호사가 ‘사례로 보는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 범위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배관리의 범위와 도급·발주자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일 때의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선 사전에 합리적 근거에 따라 책임 여하를 검토하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내외적으로 그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증대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로는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이 시공에 관여하거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시공관리 조직이 아닌) 안전보건 조직이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시공사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면서 “건설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면 안전교육과 그 외의 교육을 분명히 분리‧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학과 교수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산업포럼’에서 ‘안전관리체계의 원하청 역할 기준 검토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학과 교수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원하청 책임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산업포럼’에서 ‘안전관리체계의 원하청 역할 기준 검토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마지막으로 강연을 맡은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학과 교수는 ‘안전관리체계의 원하청 역할 기준 검토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서 교수는 최근 5년간의 도급 관련 재해,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서 교수는 “역할 기준과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다수도급, 중층도급 여부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분리작업과 공동작업 등에 대한 작업유형을 구분하고 작업유형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학을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업은 수급인 간, 제조업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소, 시설, 장비, 재료, 기술 등 사업장의 자원에 대한 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자원 소유에 따른 권한에 맞춰 안전조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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