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통합감독에 증권·자산운용·보험 ‘총체적 긴장’


미래에셋그룹이 네이버와 주식 맞교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인수 등의 내용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올라 전 금융계열사가 직·간접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중 △그룹간 교차출자 △부외계정 투자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등에 대해 자본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

그룹간 교차 출자는 우호그룹 간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사주 맞교환 과정에서 매각제한, 경영권 침해금지, 우선매수권 등 주식처분 제한 특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규제에 반영한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사이에 이뤄진 자사주 맞교환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해석된다. 양사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와 함께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작년 3월 말 6조7000억 원에서 6월 말 7조2000억 원으로 불었고 지난해 말 7조4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당국은 교차 출자의 배경이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판단되면 해당 규모를 건전성 기준인 규제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자기자본 증대를 위한 주식 맞교환임을 인정해 감독방향이 관건이다.

주식맞교환 한 5000억 원이 자본으로 미인정되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하락과 건전성 기준인 레버리지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발행어음 인가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대형 IB의 역량 제고에 제동이 걸린다는 의미다. 올해부터 부동산을 집합투자증권(펀드)로 운용할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제외되는 규제 강화도 맞물려 부담은 2배로 커진다.

올 초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인수한 미국 ETF 운용사도 감독 대상이다. 총 인수금액 5300억 원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40%(2100억 원), 계열사가 60%(3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SPC에 다수의 금융계열사가 출자·대출하는 형태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 부외계정 거래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금감원은 지급보증·유동성 지원 등 부외 약정, SPC를 통한 거래 등이 금융그룹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본적정성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후 결정할 방침이다. 자본인정 규모가 작아질 경우 자본을 늘리거나 충당금을 추가로 쌓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 관계자는 “주식 맞교환이 자본확충 용도가 확실하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우회자본이나 다름없어 규제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황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교차출자 우려 가능성이 크다면 실태평가에서 부정 요소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감독 규제는 SPC에 출자한 내용까지 자본적정성을 보지만 통합감독시 손자회사까지 연결해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부문도 부담요소다. 증권사, 보험사 등은 계열 자산운용사와 신규 거래 비중이 연간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2022년까지 25%로 단계적 강화된다. 최근 6개월 간(2월 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중은 미래에셋대우 46.9%(4조388억 원), 미래에셋생명은 65.2%(1049억 원)이다.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한도만 맞추면 되지만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한도에 지나치게 가까울 경우 제한할 예정이다. 올해 말 판매 한도는 45%인데 40~45% 수준일 경우 비중을 낮추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다른 관계자는 “내부거래의 경우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한도까지 채운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하게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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