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내부거래 규제 신규대상 3곳 증가…경영활동 영향 '미비'

미래에셋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강화시 대상 자회사가 3곳 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위 지정 60개 대기업집단(7월9일 기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래에셋은 △멀티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브랜드무브 등 3곳이 신규 규제대상에 해당한다.

미래에셋은 내부거래 규제 대상 자회사가 3곳 늘어났지만 내부거래 비중과 총액이 큰 차이가 없어 향후 경영활동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컨설팅 등 기존 3곳의 자회사와 15.4%(704억 7000만 원)로 낮은 비중의 내부거래가 이뤄졌다.

미래에셋이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현재 그룹이 공정위로부터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이 현재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이지만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늘어나겠지만 비중 자체가 미비해 실질 기업 활동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측은 이번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규석 기자/ seo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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