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제 2거래소 ‘넥스트레이드’…독점 KRX에 도전장

22개 증권사 참여신청…야간거래·수수료 인하로 차별화 꾀해
수수료 인하효과·거래시간 확대 투자자에 영향 미지수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내년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한국거래소(이하 KRX) 독점 체제에 도전장을 낸 가운데, 수수료 인하 외 차별화 요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총 22개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재까지 넥스트레이드에 참여키로 한 증권사는 교보·다올·대신·모건스탠리·미래에셋·삼성·상상인·신한투자·유안타·이베스트·키움·토스·하나·하이·한국투자·한화·BNK·DB·IBK·KB·NH투자·SK증권 등이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의 주식 위탁매매 점유율을 모두 합하면 90%에 육박한다.

앞서 넥스트레이드는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와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를 각각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올 12월까지다.

넥스트레이드는 현재 KRX가 독점하고 있는 주식매매거래 시장의 대체거래소로서 2022년 설립됐다. 이듬해 7월 금융위원회 예비인가를 획득했으며, 연내 본인가와 내년 상반기 중 거래업무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시간 확대, 높은 안정성과 빠른 체결속도, 경쟁력 있는 수수료를 모두 갖춘 최고의 증권거래 플랫폼으로 투자자에게 혁신적,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 유통시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넥스트레이드가 내세우는 카드는 거래시간 확대와 수수료 인하다. 기존 KRX가 일괄적으로 0.0023%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데 비해, 넥스트레이드 측은 주문의 형태에 따라 수수료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거래 시간도 KRX 정규 장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 이상으로 연장, 야간 거래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또 증권사 다수와 함께 자동주문전송 시스템(SOR, Smart Order Routing)을 개발하고 있어 투자자 주문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NXT 시장에서의 매매수량 단위, 가격제한폭 등 매매체결 원칙과 방법은 기존 증권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투자자들이 KRX 정규시장 종료 후에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호가 유형도 도입해 거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 <사진=넥스트레이드>

미주, 유럽, 호주 등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대체거래소가 적게는 수십 개부터 많게는 수백 개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KRX가 70년간 독점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자유 경쟁을 통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대체거래소 설립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실제 호주 및 캐나다에서는 ATS 도입 이후 기존 거래소 대비 낮은 거래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미국 대체거래소 블루오션(BO)ATS는 거래시간을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일본 대체거래소인 재팬넥스트(Japannext)는 오후 4시30분부터 11시59분까지 운영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해외 사례를 통해 볼 때 ATS가 도입되면 거래소 간 서비스 경쟁이 발생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 체결 속도는 향상되는 한편 주문방식의 다변화, 거래시간 유연화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래수수료 및 거래시간 외 혁신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거래수수료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증권사가 수수료를 거두면 이를 다시 거래소가 수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체거래소가 수수료를 낮춘다 해도 실제 투자자들이 내는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다수의 증권사들이 무료 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넥스트레이드가 추진 중인 야간거래도 상장사의 공시 제출 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투자자의 정보접근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기존 KRX와 단순히 라이벌 구도가 아닌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관계 설정의 문제도 있다. 시장 감시, 청산, 결제 등 KRX의 고유 업무는 대체거래소가 할 수 없다. KRX와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10월 정보교환 및 자본시장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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