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회장 지분율 56% 광동생활건강, 지난해 광동제약과 146억원 내부 거래

전체 매출의 23% 수준…2019년 64억원에서 지속 확대

서울시 서초구 광동제약 본사 전경. <사진제공=광동제약>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이 지분율이 약 56%인 광동생활건강이 지난해 광동제약과 내부거래한 금액이 14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내부거래와 관련, 광동제약을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 중인 상황에서도 광동제약은 광동생활건강 매출의 23%에 달하는 금액을 내부거래한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광동생활건강은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이 광동제약에 입사한 직후인 1993년 설립됐다. 현재 최성원 회장의 지분 56.33%를 포함해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은 광동제약을 통해 음료·건강기능식품 등을 도매로 구입하고 온라인 몰에서 재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한다. 광동제약과의 내부거래가 늘면 매출도 증가하는 구조다. 

광동생활건강의 매출은 지난 2019년 200억원에서 2020년 380억원, 2021년 550억원, 2022년 655억원, 지난해 63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동제약과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9년 64억원, 2020년 87억원, 2021년 151억원, 2022년 160억원, 지난해 146억원이다. 

계속 증가추세였던 내부거래 금액이 지난해 감소한 것은 공정위의 조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초부터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광동제약 등 몇몇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부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꼼수”라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중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동제약의 지분은 오너 2세인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이 6.59%, 광동생활건강이 3.26%를 가지고 있다. 최 회장과 광동생활건강, 여기에 특별관계인 등 우호지분까지 합쳐도 17.85%에 불과하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율 마지노선 30%에 턱없이 모자란다.

한편 광동생활건강은 한동안 중단했던 광동제약의 지분 매입을 올해 재개했다. 지난 2월 광동생활건강은 세 차례 장내매수를 통해 광동제약 지분율은 3.05%에서 3.26%로 늘렸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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