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 시장 커졌다…수입보험료 39% 늘어난 메리츠화재 ‘약진’

손보사 단체상해 수입보험료 1.6조, 8.4%↑…메리츠, 증가분의 51% 차지
‘자동 가입’ 시민안전보험도 단체상해…“보험금, 보험사에 직접 청구”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단체상해보험 수입보험료가 1년 새 8%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기관·단체가 계약자로서 소속 임직원이나 구성원 여러 명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가입하는 상해보험이다. 업무 중이나 일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 기간은 대개 1년이다.

8일 보험개발원 공시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의 일반손해보험 내 단체상해보험 수입보험료(이하 수입보험료)는 올해 8월 누계 기준 1조6280억원이다. 지난해 8월 누계 기준 1조5023억원보다 1256억원(8.4%) 증가한 규모다.

주요 6개 손보사별로는 올해 8월 누계 기준 △삼성화재 3910억원 △DB손보 2521억원 △메리츠화재 2315억원 △KB손보 2129억원 △현대해상 1487억원 △NH농협손보 1434억원 순으로 수입보험료가 많았다. 이들 6개사의 수입보험료 합계는 1조3797억원으로 전체의 84.7%를 차지했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메리츠화재가 단연 앞섰다. 메리츠화재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8월 누계 기준 1670억원에서 올해 8월 누계 기준 2315억원으로 645억원(38.6%) 늘었다. 업계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메리츠화재가 차지한 셈이다. 점유율도 11.1%에서 14.2%로 3.1%포인트 높아지며 지난해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이어 △DB손보 167억원(2355억원→2521억원) △삼성화재 134억원(3776억원→3910억원) △NH농협손보 78억원(1357억원→1434억원) △현대해상 69억원(1418억원→1487억원)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KB손보는 2395억원에서 2129억원으로 266억원(11.1%) 줄며 6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것과 달리 지급보험금은 오히려 줄었다. 단체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조1897억원에서 1조776억원으로 1121억원(9.4%) 감소했다. 삼성화재의 지급보험금이 3757억원에서 2514억원으로 1243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경과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을 나타내는 손해율은 98.7%에서 94.7%로 4.0%포인트 하락했다.

단체상해보험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일종의 공공 단체상해보험인 시민안전보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다.

◇ 시민안전보험, 기초단체 205곳 운영…“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받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사·공제회에 보험료를 내고,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을 받는 보험이다. 자연재난·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를 주로 보장한다.

보험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5년 충남 논산시를 시작으로 확산됐다. 2025년 11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5곳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3년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신설해 지자체에 사회재난 보장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한계도 지적된다. 보험연구원은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사회재난처럼 발생 빈도는 낮지만 피해 규모가 큰 위험보다 소규모·고빈도 위험을 보장 항목에 포함하려는 유인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보장 격차도 뚜렷하다. 사회재난을 보장하지 않는 기초단체 11곳은 모두 광역시·특별시 소속이 아닌 지자체였다. 이들 지자체의 평균 보장 항목은 9.36개로, 사회재난을 보장하는 지자체(21.22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낮은 인지도도 과제다. 보험연구원이 인용한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9813건에 그쳤다.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 가입 사실을 모르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메리츠화재가 주관하는 컨소시엄과 25억2200만원 규모의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기준 보험금 지급 실적은 95건, 8억500만원에 그쳤다. 지급액은 계약액의 약 32% 수준이다.

금감원은 사고 당시 주민등록이 돼 있던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사·공제회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과거 사고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광역·기초 지자체 보험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복리후생 수요에 지자체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보험사 간 입찰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며 “다만 시민안전보험은 세금으로 보험료를 내는 만큼 보장이 실제 시민에게 돌아가야 의미가 있다. 지자체와 보험사가 함께 청구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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