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지주, 상표권 수수료 일등공신은 ‘제일사료’…적자기업 수취안해


하림지주(회장 김홍국)가 계열사로부터 수취한 상표권 수수료가 1년 새 반토막 났다. 그룹 내 지주사가 제일홀딩스에서 하림지주로 변경된 최근 2년간 계열사 ‘제일사료’가 지급한 수수료 규모가 가장 컸다. 또 하림은 적자기업으로부터는 상표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6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을 조사한 결과, 하림지주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수취한 상표권 수수료는 총 26억7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53억7800만 원보다 50.2%(26억9900만 원) 감소한 수치다. 앞서 22억2200만 원의 상표값을 지급했던 하림이 지난해 수수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은데다, 계열사 선진도 상표권 수수료를 11억8400만 원에서 7억1500만 원으로 40%가량 축소해 지급한 탓이 컸다.

하림그룹의 계열사별 상표권 사용료 선정방식은 매출액에서 상표와 무관한 매출액 및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3~0.4%를 계산해 지급한다.

조사기간 동안 그린바이텍(273억8400만 원→226억1900만 원)을 제외한 계열사별 매출총액은 모두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늘면 지급하게 되는 상표권 수수료도 증가하게 되지만, 하림 계열사들은 상표와 무관한 매출액을 추가로 제외하기 때문에 총매출이 늘었다고 반드시 상표권 사용료 지급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계열사 중 제일사료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2017년 17억3300만 원 △2018년 18억5000만 원 등 2년 연속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선진 7억1500만 원 △농업회사법인주원산오리 5600만 원 △선진에프에스 4200만 원 △하림유통 1400만 원 △그린바이텍 100만 원 △맥시칸 1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하림지주는 수익적자 기업으로부터는 상표값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상표권 수수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회사 대부분은 적자계열사로부터도 수수료를 수취한다.

실제로 지난해 영업손실일 발생했던 선진한마을·선진팜·하림·하림엠에스·하림펫푸드 등은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농업회사법인선진한마을의 경우 같은 해 상반기 납부했던 수수료 3600만 원을 돌려받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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