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돼도 큰 변동 없어..."다수 기업 이상무"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이 포함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초 시행되지만 증권가의 사외이사 변동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추진한 사외이사 임기 제한법은 한 상장사에서 6년 , 계열사(3년)를 포함해 9년 초과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

2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증권사의 사외이사 변동 사항은 미미했다. 59개 대기업집단에 해당되는 증권사 및 금융지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등 9곳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 강화되는 사외이사 기준으로 재선임이 불가능한 곳은 없어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증권사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외이사 기준 강화는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가 다소 미흡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오는 3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이 불가한 59개 대기업집단의 사외이사는 총 76명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규석 기자 / seok@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