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타이어, 오너리스크에 '휘청'…조현범 대표 사임 배경은?

5월 이사회서 '대표이사 부정행위 관련 인사 플랜(Plan) 검토' 안건 전원 찬성 통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속 오너리스크로 인한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임까지 겹악재를 맞으면서 경영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타이어는 공시를 통해 조현범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이수일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갑작스런 사임은 지난 4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에 대한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과정에서 경영일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타이어는 조 전 대표가 지난해 말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이미 상당 기간 대표이사의 경영 공백을 감내해야 했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이사회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 전 대표의 빈 자리가 클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총 11차례의 이사회에서 5번밖에 출석하지 못했다. 특히 구속 기소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최된 6차례 이사회에 모두 불참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계 관계자는 "비록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2심은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원활한 경영활동은 힘들 것이라고 판단 했을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도 오너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가치의 훼손,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내부 임원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대표이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현직 임원(1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9일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2020년 4월17일에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라며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 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며, 더불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조 전 대표가 석방된 이후 참석한 4월과 5월 두 차례의 이사회 중 5월6일 이사회 안건에는 '대표이사 부정행위 관련 인사 플랜(Plan) 검토' 건도 포함됐는데 조 전 대표를 포함해 이수일 사장, 조충환‧홍성필‧정창화 사외이사 등 이사회 멤버 전원이 찬성,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이사회 안건이 조 전 대표 거취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일신 상의 사유로 사임한 것으로 안다"며 "이사회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이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직은 이수일 사장이 단독으로 맡게 됐다.

한국타이어는 지배구조 세부원칙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관련, "명문화 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지만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며 "정관 제37조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운영, 1인의 대표이사가 유고한 때에는 나머지 1인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하고 있다"고 명기해 놓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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