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SPC 허영인 회장 검찰 출석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은 이날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그룹 오너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 측은 허 회장은 지난 18일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소환에 불응하다 이날 출석했다. 허 회장은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22일 먼저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2023년 5월 황 대표와 백모(구속기소) SPC 전무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연지 기자 / kongz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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