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이어 메이슨에도 또 졌다…“‘삼성 합병’ 한국 정부 개입, 총 600억 배상해야”

중재판정부 “메이슨 요구액 2억달러 중 16% 배상”
정부, 법률 비용 141억도 내야…4% 연복리 이자도
엘리엇 소송에서도 1300억 배상 판정
법무부 “판정문 결과 분석 후 설명자료 배포”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에 지연 이자,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6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2700억원 가량의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를 제기한지 5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게 3203만876달러(약 438억5027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메이슨이 배상을 요구한 금액 2억달러(약 2739억원) 중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2015년 9월부터 판정일까지 배상원금에 5% 연복리 이자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 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2666만원)와 중재 비용 63만유로(약 9억2543만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최소 약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2억달러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보건복지부가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에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메이슨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 신청을 했다.

메이슨은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발표됐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그런 조건의 합병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가 삼성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표결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사진=법무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메이슨 사건과 유사한 엘리엇과의 중재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해당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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