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에 지연 이자,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6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2700억원 가량의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를 제기한지 5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게 3203만876달러(약 438억5027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메이슨이 배상을 요구한 금액 2억달러(약 2739억원) 중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2015년 9월부터 판정일까지 배상원금에 5% 연복리 이자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 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2666만원)와 중재 비용 63만유로(약 9억2543만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최소 약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2억달러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보건복지부가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에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메이슨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 신청을 했다.
메이슨은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발표됐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그런 조건의 합병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가 삼성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표결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메이슨 사건과 유사한 엘리엇과의 중재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해당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