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자들은 크게 2가지 유형의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 유형은 ‘△△시 경주마’로 일컬어지는 수법이다. 혐의자들은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어 짧은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반복함으로써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했다.
두 번째 유형은 ‘가두리 펌핑’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이다. 거래소의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하다. 혐의자들은 이를 이용해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해당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추종매매 등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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