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나이스에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제기

지난 1월 디자인 모니터링 TF 출범 후 첫 공식 조치

<사진제공=코웨이>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코웨이가 지난 1월 신설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한 첫 공식 법적 대응 사례다.

16일 코웨이에 따르면 회사는 청호나이스가 지난 2월 선보인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자사의 대표 제품인 ‘노블 공기청정기’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코웨이는 두 제품이 ▲사각형 중심의 본체 형태와 비율 ▲상단 팝업 구조의 디자인 ▲상부 모듈이 본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 등 핵심 디자인 요소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적 인상 역시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코웨이는 해당 제품 출시가 단순한 디자인 유사 수준을 넘어 자사가 축적한 디자인 자산을 무단으로 활용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블 공기청정기는 코웨이가 2021년 선보인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라인업으로, 건축적 요소를 반영한 디자인과 공기 청정 성능을 강점으로 내세운 제품이다. 코웨이는 제품 출시 전인 2020년 12월 관련 디자인을 출원했으며, 2021년 4월 디자인권 등록을 마쳤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TF를 꾸린 상태다. 해당 TF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IP, 법무, 상품기획, 디자인, 연구개발(R&D), 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사 협업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유사 디자인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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