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칼 지분 추가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추가 취득으로 처음 최다출자자가 되면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공시된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6월 말 기준 20.57%, 호반그룹이 7월 10일 기준 20.15%로 양측 차이는 0.42%포인트였다.
조 회장 측과 호반그룹의 지분 차이는 올해 들어 빠르게 줄었다. 지난해 말 1.78%포인트였던 차이는 6월 말 0.74%포인트로 좁혀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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