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 사옥.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이 728억원 규모 동남아 공급계약 해지 사실을 2년 8개월 만에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대웅제약은 2023년에도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 벌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일 공시불이행(지연공시)을 이유로 대웅제약과 대웅에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지연 공시가 된 사항은 2016년 11월 스위스 애보트와 체결한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동남아 수출 공급 계약 건이다. 당시 애보트는 태국·베트남·필리핀·미얀마 등 4개국에서 독점 판매권을 갖고 현지 인허가와 수입·판매를 맡기로 했다.
그러나 동남아 현지 판매 실적 저조와 국내 제조·판매 중단에 따른 품목허가 유지 문제 등으로 대웅제약과 에보트는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종료 합의서가 발송된 2024년 2월 28일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약 2년 8개월이 지난 2일에야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계약 종료 전까지 확보한 매출과 계약금, 단계별 기술료는 총 35억7304만원이다. 최초 계약금액인 728억원의 약 4.9%에 해당한다. 잔여 계약금액은 692억2712만원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공시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단순 착오가 발생해 공시가 지연됐지만, 거래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바로잡았다”며 “728억원 규모의 계약은 판매 예상치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금전적 손실이나 실적 악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예고 단계인 만큼 향후 거래소 심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이 공시 관련 문제로 거래소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웅제약은 2023년 3월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제기와 청구금액 변경 사실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았다.
당시 소송가액은 기존 11억원에서 501억원으로 증가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판결 관련 보도자료를 정식 공시보다 먼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공정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해당 사안으로 대웅제약에는 벌점 4점이 부과됐다.
한편 지연 공시로 1년간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대웅제약의 벌점은 0점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우지수 기자 / woojs@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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