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공정위 조사에 발동동?…올품 내부거래 90% 줄여


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규제 중심에 서 있는 경영승계 핵심 계열사 ‘올품’의 내부거래 규모를 지난해 90% 이상 축소했다.

1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신규 지정된 애경·다우키움은 제외) 계열사 1848곳의 일감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하림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0.8%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0.1%에서 9.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규모가 크게 축소된 이유는 이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한 핵심 계열사 ‘올품’이 내부거래 금액을 1년 새 90% 이상 줄인 영향이다.

김홍국 하림회장 아들인 김준영씨가 지분 100.0%를 보유한 올품의 지난해 연간 내부거래 금액은 23억3200만 원이다. 전년 310억9700만 원보다 무려 92.5%(287억6500만 원) 감소했다. 국내 계열사별 내부거래 내역은 △하림 8억1300만 원 △제일사료 7억6800만 원 △엔에스쇼핑 2억1700만 원 △한강씨엠 1억110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올품은 하림그룹이 2017년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후 지난해부터 공정위로부터 부당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 등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받아온 계열사다.

김홍국 회장은 2012년 말 당시 하림그룹 지주사였던 제일홀딩스가 농수산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등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들 김준영씨에게 한국썸벧판매(현 올품)의 지분 100%를 넘겼다. 이후 김준영씨는 한국썸벧판매를 물려받은 뒤 이를 통해 하림지주의 지분까지 확보했다.

이에 지분보유 관계상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김준영씨→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로 이어지는 상태다. 한국썸벧 증여세 100억 원으로 김준영씨가 자산 10조 원 규모의 하림을 사실상 승계하게 되자, 그룹차원에 대한 핵심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편법승계 논란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현재 공정위가 하림그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룹 측이 지난해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계열사에 대한 일감을 줄여온 모습이다.

이밖에 지난해 하림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던 제일홀딩스가 하림홀딩스 흡수합병으로 단일 지주사 체제인 ‘하림지주’를 출범하면서, 오너일가 지분율 변동으로 규제대상 계열사에서 제외된 점도 내부거래 규모 축소에 한몫했다.

이밖에 오너일가 지분율이 각각 89.6%, 25.0% 수준인 농업회사법인익산, 농업회사법인봉화는 각각 2억7400만 원, 7억5200만 원의 총매출을 올렸지만 내부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너 지분율이 80.0%에 달하는 비상장사 경우는 매출액 자체가 전무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주요 규제대상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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